수급자격신청 이후 실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진행합니다.
메인화면에 실업인정 버튼을 누르시거나 개인서비스 목록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누르면 부정수급 외 동의해야하는 화면들이 나옵니다. 다 동의 하시면 다음으로 진행됩니다.
이 스크린샷의 경우 1회차에 입력한 정보기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위와 같은 정보를 적는 창이 나올 것입니다. 그곳에 알맞는 정보를 기입하면 완료입니다!
중간에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가가 일부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필요하신 경우 알아보시고 선청하면 되는데
일반 직장인의 경우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는데 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완료되니 방문예정일을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 메세지와 같이 코로나때문에 2부제를 운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점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명확한 안내문은 실제 창에 적힌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2부제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방문일에 맞추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온라인교육 또는 방문을 통한 교육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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